건강보험 환급금 이렇게 많다? 1인 평균 131만원 돌려받는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한 번에 끝내기: 대상·신청·조회 가이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대상 확인, 신청, 조회까지 바로 해결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핵심 한 문장
건강보험 환급금은 1년간 내가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때,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진료연도별(2015~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그래프는 2015~2024년 지급 인원·금액 증가를 보여줍니다. 환급 규모가 꾸준히 커졌고,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빠른 자가진단
아래 3가지를 모두 체크해 보세요.
- 비급여를 뺀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있나요?
- 합계가 내 상한액을 넘었나요?
- 동일 연도 진료비를 합산했나요?
넘으면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상한액·구간 요약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내 구간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가늠합니다.
분위 | 상한액(원) | 비고 |
---|---|---|
1 | 870,000 | 저소득 |
2~3 | 1,080,000 | 중하 |
4~5 | 1,670,000 | 중간 |
6~7 | 3,130,000 | 중상 |
8 | 4,280,000 | 상 |
9 | 5,140,000 | 상 |
10 | 8,080,000 | 최상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절차
절차는 간단합니다.
- 안내문 수신 또는 본인 확인
- 신청 채널 선택
- 계좌 입력 및 제출
- 심사 후 입금
건강보험 환급금은 동의 계좌가 등록돼 있으면 자동 지급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채널·준비물
채널과 준비물을 한눈에 보세요.
채널 | 접수 방법 | 준비물 |
---|---|---|
누리집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계좌 |
모바일 앱 | The건강보험 앱 | 본인인증, 계좌 |
방문/우편/팩스 | 지사 접수 또는 서류 제출 | 신분증, 신청서 |
전화 | 1577-1000 문의 | 본인확인 |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계좌 등록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세요. 내역 확인 후 계좌를 등록하면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 연간 본인부담 14,430,000원, 상한액 870,000원(1분위)인 경우 환급 13,560,000원입니다. 원 단위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2,135,776명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습니다. 총액 2조 7,920억 원, 1인 평균 약 131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얼마의 금액이 환급되었으며, 몇 명이 혜택을 받았나요?
2024년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에 따라 총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6.2% 증가한 금액입니다. 혜택을 받은 인원은 213만 5,776명으로, 2023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주로 어떤 계층에 집중되어 있나요?
– 소득 하위 50% 이하: 전체 환급 대상자의 89%(190만 287명), 지급액의 76.5%(2조 1,352억 원)
–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환급 대상자의 56.7%(121만 1,616명), 지급액의 66%(1조 8,440억 원) -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7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38만 원), 소득 10분위는 808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050만 원)입니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 지출이 최고 상한액(2024년 8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해당 연도에 미리 지급됩니다.
–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확정된 후, 초과 금액을 공단이 직접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자동 지급, 그 외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 후 지급됩니다. -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대상자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2004년 7월: 제도 시행
– 2009년 1월: 적용기간 1년으로 변경, 상한액 보험료 수준에 따라 3종 차등화
– 2014년 1월: 소득분위 7개 구간 세분화
– 2015년 1월: 상한액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조정 시작
– 2018년 1월: 소득 하위 50% 가구 상한액 인하
– 2023년 6월: 요양병원 장기입원 상한액 전구간 적용, 고소득 구간 상한액 인상
– 2024년 1월: 1~3분위 상한액 동결, 나머지는 물가변동률 3.6% 반영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사례
– 사례 1: 70대 A씨는 총 진료비 8,175만 원 중 본인 부담 1,655만 원 → 상한액 87만 원으로 확정 → 1,356만 원 환급받아 실제 부담은 87만 원에 그쳤습니다.
– 사례 2: 40대 B씨는 총 진료비 3억 1,424만 원 중 본인 부담 2,294만 원 → 사전급여 437만 원 지급, 사후정산에서 912만 원 환급 → 실제 부담은 16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유의사항
-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료 등 제외 항목 확인
- 요양병원 장기입원은 별도 상한액 적용
- 연도 기준 합산, 가족 각각 계산
정책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어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결론
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를 막는 장치입니다. 오늘 상한액과 지출을 확인하고, 해당되면 바로 신청해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