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몰라서 못 받는 혜택 지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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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왜, 누구에게, 어떻게
장사가 안 풀려도 임대료와 이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은 단순 제도가 아니라 생존을 돕는 안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회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이 제도는 연체와 채무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습니다.
이 글은 “나도 대상일까?” “얼마나 줄어들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핵심만 집어주는 변경 포인트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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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확대 | 2020.4~2025.6 사이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 |
취약계층 우대 강화 |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은 무담보 순부채 원금 최대 90% 감면, 거치 최대 3년, 상환 최대 20년 |
금리 상한 인하 | 30일 이하 연체자 이자 상한 약 3.9%~4.7% 구간 적용 |
중개형 절차 단축 | 신청 → 약정 → 매입 순으로 바뀌어 약정 지연 해소 |
추가 우대 | 취·창업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추가,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신속 해제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상 확대로 더 많은 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가 짧아져 체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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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나도 대상일까?
자격 기본
- 2020.4~2025.6 중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협약 금융회사 대출 기준 총채무 15억 원 이하(담보 10억, 무담보 5억)
부실/부실우려 구분
- 부실차주: 대출 1개 이상 3개월(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10~89일 연체 또는 10일 미만이더라도 폐업·장기휴업(6개월 이상) 등
우대 대상
-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 원 이하: 원금 최대 90%, 거치 3년, 상환 20년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거치 3년, 상환 20년, 금리 우대
주의: 미협약기관 대출, 개인 자산형성 목적 대출, 일부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상세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나 줄어드나? 쉬운 시뮬레이션(가정)
예시 A: 저소득, 무담보 6천만 원, 45일 연체
개선 전에는 금리 9% 내외가 적용되어 월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개선 후에는 금리 상한이 약 3.9%~4.7%로 낮아지고, 조건에 따라 무담보 순부채의 원금 감면 폭(최대 90%)이 커져 월납입이 의미 있게 줄어듭니다. 거치 3년+상환 20년 구조로 초기 현금흐름이 개선됩니다.
예시 B: 사회취약계층, 순부채 다수
무담보 순부채의 대폭 감면과 장기 상환으로 회생 여력이 생깁니다. 취·창업 교육 이수 시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율·금리는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경로와 순서: 상황별 최단 루트
어디서 신청하나
- 부실차주(신용·보증):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 담보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절차 요약
- 매입형(부실차주): 자격확인 → 서류 제출 → 심사 → 채권 매입 → 약정
- 중개형(부실우려/담보): 신청 → 심사·동의요청 → 약정 → 이후 매입(변경 포인트)
준비 서류 체크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매출 증빙(세금계산서·카드매출·통장거래 등)
- 대출 내역서·연체 현황, 재산·소득 증빙
실수를 줄이는 7가지 포인트
- 기한: 최근 대출이 6개월 이내 발생했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음(총액 30% 이하 예외 등 세부 규정 확인)
- 취소: 매입형은 신청 익월 15일 이후 취소 제한, 중개형은 확정 전까지 가능. 취소 후 3개월 재신청 제한 유의
- 신용영향: 진행 중에도 기존 연체 정보로 신용거래가 제약될 수 있음
- 업종 제한: 제외 업종 확인을 먼저(정책 취지와 불일치 대출은 제외)
- 이자 부담: 중개형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로 변경
- 부동의 채권: 채권기관 50% 이상 동의 시 부동의 채권은 원채권기관 유지
- 추가 우대: 취·창업 교육 이수 시 감면율 10%p 추가 가능
오늘 당장 할 일: 실행 체크리스트
- 내가 2020.4~’205.6 사업 영위, 총채무 15억 이하, 연체 일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격 조회
- 부실우려/담보대출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위치 확인 및 예약
- 매출·채무·재산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파일로 준비
- 취·창업 교육 이수 계획 수립(고용·복지·정책금융 연계 과정 확인)
더 빠른 도움: 상담·자료 모음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안내·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지부안내: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 상담창구(전국): 지점 안내는 캠코 메인에서 ‘상담창구’ 검색
- 소상공인 정책자금·제외업종 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 정부 공식 정책 뉴스: 금융위원회
자주묻는질문 FAQ
-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이며 신규대출은 아님. 2020.4~2025.6 사업 영위, 총채무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이하가 기본 대상. - 주요 개선점
대상 기간 확대, 저소득·취약계층 원금 최대 90% 감면·거치 3년·상환 20년, 30일 이하 연체 금리 상한 3.9~4.7%, 절차 단축(신청→약정→매입), 타 제도 연계·홍보 강화. - 신청 창구
부실차주(신용·보증)는 새출발기금 온라인·캠코 창구, 부실우려·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채무조정 방식
매입형(부실차주 신용·보증: 기금이 채권 매입 후 조정)과 중개형(부실우려·담보: 신복위 심사·동의 거쳐 조정) 두 가지.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주 내 임시안 제시, 심사 완료 뒤 약정. 절차 개편으로 중개형의 약정까지 시간이 단축될 전망. - 지원 제외·유의
한도 초과, 미협약기관 대출,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총액 30% 초과 시), 개인 자산형성 목적, 처분 제한 대출 등은 제외. - 대출 선택 가능 여부
부실차주는 신용·보증 대출 일괄 심사·매입(선택 불가, 담보는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는 선택 신청 가능. - 취약계층·폐업자 우대
취약·저소득층은 감면 확대·장기 상환·금리 우대. 폐업자는 취·창업 교육 이수 시 감면 최대 10%p 추가,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신속 해제.
마무리: 제도보다 중요한 것
좋은 제도라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혜택을 먼저 누립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숨통을 틉니다. 이 글을 읽은 지금, 자격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은 정보를 넘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스스로의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지금 끼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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