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8월엔 주유비도 된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당신에게 왜 중요한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가 2025년 8월 중 예정되며,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등의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11월 28일까지, 사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025년 8월 중에는 사용처가 통신요금과 주유비로까지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시행 전 단계지만, 이미 수많은 현장 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 확대되려는 걸까?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포인트를 못 써요”,
“4대 보험은 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쓸 데가 없어요”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도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일은 공고되지 않았지만, 8월 중 공고 예정이라는 안내가 공식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크레딧은 어떻게 써야 할까?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카드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용 방식에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복합결제, 할부는 어떻게?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함께 결제하는 복합결제는 가능
- 하지만 카드 포인트나 다른 결제수단과의 복합결제는 불가
- 할부(분할 결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일시불로만 결제
지방세나 재산세도 결제 가능?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및 세외수입은 크레딧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세금 항목에는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사용 제한, 왜 생기는 걸까?
7월과 9월은 지방세 납부가 몰리는 기간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요금과 지방세가 같은 항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하수도요금에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사용 제한 기간: 2025년 7월, 9월
사용 가능 기간: 2025년 8월, 10월 이후
인터넷지로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상하수도요금과 지방세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면, 인터넷지로를 통해 상하수도요금에 부담경감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통합 운영 지자체
광역시 | 기초지자체 |
---|---|
서울특별시 | 수원시, 용인시, 파주시, 충주시 |
부산광역시 | 전주시 |
대구광역시 | – |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 – |
신청 방법과 링크 요약
-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방식: 최대 50만 원 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 2025년 8월 중 통신비·연료비로 확대 예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전국 지역센터안내

▲ 부담경감 크레딧 안내 포스터
맺음말: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지금 이 제도는 단순한 포인트 지급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 운영비를 직접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특히 사용처가 확대되면, 사업 운영에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을 정부가 대신 나눠 주는 셈이 됩니다.
2025년 8월, 사용처 확대가 본격 시행되기 전, 지금 바로 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소상공인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회는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먼저 찾아옵니다.